“신생아 살해” 방조와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국내외 낙태 지원 추진하는 민주당과 현정부…

지난 4월 12일, Steve Scalise를 비롯한 미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 낙태 생존 신생아 보호법 (Born-Alive Abortion Survivors Protection Act-H.R. 619)” 에 대한 “퇴원 청원서 (Discharge Petition)”를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퇴원 청원서”란 하원 지도부 위원회나 하원 의장이 제안된 안건을 상정및 표결하는 것을 “거부” 할 경우, 하원의원 과반수 218명의 서명을 확보하여 지도부 위원회의 동의 없이 이 “퇴원 청원서” 만으로 하원에서 표결을 밀어 붙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 확보하고 있고, 낸시 팰로시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낙태 생존 신생아 보호법”은 민주당과 그 지도부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Scalise의원의 성명서에 따르면, 팰로시 의장과 위원회가 총 75번이나 상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5일, 미 상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지만,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되고 말았는데요. 이 법안은 2019년 Ben Sasse 공화당 의원에 의해 상원에 상정된 이래 민주당의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혀 매년 부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낙태 생존 신생아 보호법”은 낙태 시술중 살아서 태어난 영아가 다른 신생아 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의료 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낙태 생존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을 방관하거나, 의도적으로 사망시킬 경우 담당 낙태 시술사에 대해 법적 처벌을 부과합니다. 낙태 찬성/반대의 논의를 벗어나, 이 법안은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 존엄성과 그들의 살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보호안 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그토록 이 법안에 반대할까요? 그들의 입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 반대(Pro-Life)를 외치는 공화당 정책에 반해, 낙태를 “여성의 선택 권리”로 인정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Pro-Choice) 민주당은 이 “낙태 생존 신생아 보호”법안이 낙태를 방해하는 법적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법안은 “낙태” 혹은 그 “시술”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제나 반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낙태 시술에서 살아서” 태어난 영아들이 다른 신생아들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법적 의무화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임산부가 낙태의 또 다른 희생자임을 인식하고 모성의 존엄성을 증진하고자, 낙태 생존 신생아 어머니가 법적으로 기소 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둘째로, 민주당은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발효된 “살아 있는 신생아 보호법 (The Born-Alive Infants Protection Act)”에 낙태시술 중 생존한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낙태 생존 신생아 보호법”은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2002년 법안은 연방법상 “살아있는 신생아”는 법적으로 “인간 (person)”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낙태 시술중 태어난 신생아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낙태 담당 의사나 의료진이 신생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낙태 생존 신생아 보호법”은 낙태후 태어난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한 경우 관련된 의료진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화당의 4월 12일자 “퇴원 청원서” 성명서 공식 링크를(https://wagner.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wagner-scalise-and-cammack-to-file-born-alive-discharge-petition-on)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 역시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당시 이 “낙태 생존 신생아 보호”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낙태법 찬성자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임신말기(20주 이후)의 낙태법 찬성”, “연방정부의 낙태 지원금 확보”, “연방세금을 이용한 해외 낙태법 지원”등 그야말로 “낙태법의 열렬한 옹호자(Pro-Choice)”로 그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상원의원 재직중, 낙태 반대기관인 “가족 연구 위원회 (Family Research Council)”에서 가장 낮은 “0”점을 받은 반면, 낙태 선봉 그룹인 “가족 계획 협회(Planned Parenthood)”에서는 완벽한 “100”점을 맞았다는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겉으로는 카톨릭 신자라고 선거 캠페인에서 강조했던 바이든 대통령 역시 낙태법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 예로 백악관에 입성한지 얼마되지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지했던 “연방세금을 이용한 해외 낙태와 입법 지원”을 행정 서명을 통해 즉각 복원하여 낙태 찬성자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 가장 적극적인 “낙태 반대 (Pro-Life)” 대통령 중 한명으로 평가되며 “낙태 금지”를 위한 여러가지 행정서명에 사인을 했는데요. 그 예로 “연방 세금을 이용한 해외 낙태와 입법 지원 금지”, “낙태 생존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의 연방 시설을 통한 법적 의료 보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낙태 생존 신생아 보호법(Born-Alive Abortion Survivor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대다수는 임신말기에 행해지는 낙태 시술의 생존자입니다. 낙태법 반대 의회 청문회 증언자이기도 했던 여러 낙태 생존자 중 한명인 지안나 제슨 (Gianna Jessen)의 생존기는 “10월의 아기 (October Baby-2011년 제작)”라는 영화로도 만들어 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제슨의 증언에 따르면, 제슨의 친모는 낙태를 위해 미국의 유명한 낙태 선봉그룹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를 찾았는데, 임신 말기 유산으로 자궁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낙태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태아를 안팎으로 화상을 입혀 눈을 멀게 하고 질식시켜 보통 24시간 안에 사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제슨은 지난 2015년 9월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나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독한 식염수에 화상을 입고 18시간이 흐른 뒤에야 간신히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낙태 클리닉에서 세상에 나왔다”면서 다행히 낙태 시술의가 도착하기 3시간전에 태어나, 한 간호사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의원들에게 던졌습니다.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면 내 권리는 무엇입니까?”…

살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의 살 권리는 낙태의 찬반론을 떠나 하나의 생명으로서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끔찍한 낙태시술을 견디고 살아나온 아기들은 더더욱 그 생명의 기적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스에 넣어져서 휴지통에 던져지고, 선반에 내팽개진채 서서히 목숨이 끊어지는 아기들…이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한 생명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신생아 생명 존엄성 보호 법안들이 미 의회 통과에 큰 난관을 겪고있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jinj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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