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성기를 내놓은 채 여성 사우나에 앉아있는 것이 합법이다: LA 한인 고급 스파, 트렌스 젠더 여성 사우나 입장 허가에 시위 그룹 충돌

지난 7월 3일, 미국 LA 한인이 운영하는 고급 스파, ‘위 스파 (Wi Spa)’에서 두 그룹의 시위 군중들이 유혈 충돌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일주일 전 위스파의 여성 사우나에서 찍힌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살펴 보면, 한 여성이 스파 직원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바로 ‘남성’이 여성 사우나 안에서 나체로 활보하며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면서, 특히 어린 소녀들이 그 행태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 남성의 입장을 허가한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영상 아래 참조).

해당 영상 안에는 불평하는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그 ‘남성’은 남자가 아니라 ‘트렌스 젠더’이며, ‘트렌스 젠더’는 여성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맞받아칩니다. 이에 영상의 여성은 “그는 온전한 남성으로 생물학적 남성의 몸과 성기를 가지고 있고, 그 노출에 여아들, 청소년들, 여성들 모두 불쾌함과 위협을 느꼈다”면서, ‘트렌스 젠더’의 권리에 희생되어야 하는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Wi Spa는 사건 직후 성명서를 내고, “캘리포니아 주 민법 51 (b)는 사업장에서 트랜스젠더 및 기타 성 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를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많은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로스 엔젤레스에도 트랜스젠더 인구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스파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Wi Spa는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7월 3일 “Wi Spa 소아 변태자 반대 (Wi Spa Anti-Pedo [Pedophile] Protest)” 시위가 스파 앞에서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소셜 미디어에 퍼졌습니다. “Wi Spa는 여성이라고 말하는 ‘남성’이 여성 스파를 이용하여 어린 소녀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도록 허용함으로써, 여성들과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퍼지며 항의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여 ‘청년 해방 전선 (SCYLF) 남서부 지부’는 반대 시위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들은 위에 언급한 시위자들이 “성 소수 혐오자(transphobia)”들이라며 이에 대항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폭력적인 “트렌스 젠더 혐오자를 쳐부수자 (Smash Transphobia)” 라는 구호를 내걸고 반대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이에 급진 과격 좌파 폭력 단체인 안티파 (ANTIFA)까지 합류하기로 하면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안티파(ANTIFA)는 스스로 ‘반(反)자본주의, 반(反)유대주의, 반(反)정부를 표방하는 모든 좌파의 결합체’라고 규정합니다. 급진 과격 단체로, 현 미국에서는 120대 초중반 소위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려한 대로 7월 3일 시위는 폭력과 욕설로 점철되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래 영상 참조).

이 “위 스파 (Wi Spa)사건”과 시위는 미국이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뉴스에서 전에 다룬 “평등법”기사 (링크 참조: ‘성(性)평등’이라는 타이틀 속에 숨은 또다른 차별: 평등법(Equality Act))를 기억하시나요. 기사에서 보신대로 미 하원에서 H.R.5 라고 불리는 ‘평등법(Equality Act)’ 안이 지난 2월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상원 청문회를 끝내고 상원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말만 ‘평등법’이지, 평등과는 거리가 먼 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그룹의 권리가 다른 그룹의 권리를 침해할수 있는 모순적 위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제점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것은 바로  ‘여성의 권리’침해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라커룸 및 탈의실을 포함한 공공 시설에 대한 개인의 접근이 거부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 스파’ 사건처럼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사우나나 탈의실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트렌스 젠더”라고 밝히면, 입장이 허가되고 그들의 권리가 각 주법(State Law)을 넘어 “연방법 (Federal Law)”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스파(Wi Spa)’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벌써 이런 평등법이 주안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렌스 젠더 남성이 당당하게 나체로 여성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미국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모든 비지니스들은 혐오나 차별등으로 고소 당하지 않기 위해 성소수자의 요구에 맞춰 전면적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여성과 어린 소녀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줄것입니까? 결국, 한 소수그룹의 권리가 다른 다수 그룹의 권리를 침해하는 “평등법”. 여러분은 이러한 “평등”이 그들이 부르짖는 진정한 “사회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jinj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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