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초 신분증은 1354년 고려 공민왕이 중국 원나라의 호패를 모방하여 병사들에게만 처음 시행 하였으며 그 후 1402년 8월 2일 조선 태종이 호패법을 만들어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호패를 소지케 하였는데 당시 호패 (4cm x 11 cm정도)는 신분에 따라 재질과 기록 사항이 차이가 있었는데 2품 이상은 상아, 3품 이하는 뿔, 생원과 진사는 화양목, 일반인은 잡목을 사용하였으며 상류층은 이름만 기록하였으나 평민은 성명, 거주지등을 기록하고 노비들은 일반인 보다 큰 나무에 성명, 거주지, 주인 이름, 키, 수염, 얼굴형등의 특징을 기록하였다.
그후 일제시대인 1942년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인 징용을 위하여 “조선 기류령 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의 성명, 주소, 나이등을 기록한 주민 등록제도를 실시하였다.
그후 1950년 6.25 전쟁이후 국내 질서가 혼란한데다 피난민 및 거주민들의 숫자 파악이 필요했고 특히 불순 분자 색출을 위하여 도민증 (서울 특별시는 시민증)을 발급하였다.
당시 도민증은 4면에 성명,주소, 본적, 호주 및 세대주, 혈액형, 직업등의 기록란이 있고 경찰서장의 직인이 날인 되었다.
당시 도민증 소지자는 촌놈의 대명사가 되었고 나이로 인한 서열 다툼이 있을때는 “민증 까봐”라는 유행어가 있었다.
한편 도민증은 검문시에나 임검시 제출해야 했는데 한때 여인숙에 가게되면 성명, 나이, 주소, 전숙박지, 행선지, 동숙자와의 관계와 주민 등록 번호 (1969년부터 신설)를 기록하는 “숙박계”를 써야했다. 이때 다른 방에는 누가 자나 곁눈질 해보고 사전에 조바에게 팁을 주면 카시미론 이불 한장 더 주고 연탄불도 갈아주고 임 검시 무사 통과케 해주던 사연 많은 숙박계와 임검 제도는 1998년 11월 1일 폐지 되었다.
이러한 도민증은 체계적인 관리없이 신분 확인용으로 1968년까지 사용하였는데 이는 1962년 5월 10일 개인별 식별기능과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키 위하여 “주민 등록법”이 제정되긴 하였으나 막대한 비용과 일부 반대로 보류되어 오던중 1968년 1.21일 사태가 발생하자 그 해 11.21일 현행 형태의 주민 등록증이 발급 되었다.
*1.21 사태는 1968년 1.21일 북한 공작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키 위해 청와대 앞 300 미터까지 침투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향토 예비군 창설, 고교 교련과목 신설, 을지 훈련 실시등 총력 안보태세가 강화됨.
당시 주민 등록증 (약칭: 주민증, 민증)은 17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발급 받았는데 앞면에는 사진, 나이, 주민등록 번호, 생년 월일, 본적, 주소, 호주, 병역, 주특기 등을 기재했고 뒷면에는 지문, 주소 변경 사항, 유사시 할수 있는 특기 번호가 기록되었다. 여기서 “주민 등록 번호”는 12 자리로 앞 6자리는 시, 도 (2 자리), 시,군, (2자리), 읍, 면, 동 (2자리)의 고유 번호이고 뒷 6자리중 첫 숫자는 남 (1), 여 (2)이고 잔여 5자리는 등록 순서였다.
당시 필자의 뒷자리수는 105000번이었는데 이는 담당 여 공무원의 그때 유행했던 유명 상품의 선전 구호인 5000번을 부여해 주었다. 그 후 1975년 생년월일과 체크섬을 도입하면서 12자리에서 13자리로 바뀌였는데 앞 6자리는 생년 월일, 뒤 7자리중 첫자리는 남 (1), 여(2)등 성별, 다음 시, 도 (2자리), 시, 군,구(2자리)의 고유 번호, 다음 등록 순서 (1자리), 검증 번호 (1자리)였다.
그후 수차 형태와 재질, 보안 장치의 보완을 거쳤으며 2000년에는 본적, 호주, 병역 사상, 특기 사항등이 삭제된 현재의 주민 등록증 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출생지의 경우에는 주민 등록증 번호중 뒤자리 7자리 첫 성별 구분 숫자가 남자는 3, 여자는 4가 되었고 2020년 10월 이후 신규 주민 등록증 발부 부터는 성별 다음의 지역 고유 번호4자리수가 무작위 숫자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주민 등록증의 본적란이 삭제(2000년)된데 이어 주민 등록 번호중 지역 고유 번호가 삭제 (2020년) 되고 차량 번호판의 차적 지역명이 그 이전에 삭제 (2004년) 된것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외지에서 고향 차적 번호판을 보면 반가웠고 누가 타고 왔나 보려고 다가 가기도 했다면서 “민족의 뿌리인 본적은 일제 시대에도 없애지 못했다”면서 아쉽다는 여론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모바일 주민 등록증을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스마트폰에 입력시켜 사용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못한 사람들은 접근이 어렵고 기기 변경시에는 재 입력해야 하며 충전이 안되면 사용치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주민 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국가 보훈증, 장애인 등록증등 모든 “증”은 유효 기간 (10년)을 설정하고 사진 (3.5 x 4.5 cm)규격, 성명자수 (19자), 생년 월일자수 (8자)등이 표준화 된다 한다.
그간 도민증, 제대증, 예비군 훈련 수첩등을 휴대했던 세대들은 그 후 각종 신분증, 회원증, 자격증등 “증”의 범람과 관련하여 “나를 증명하는 것이 신분증인지, 내가 신분증을 증명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투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때 극장을 무상 출입하는 “통감증” 통금 시간에도 동행할 수 있는 “야간 통행증”, 붉은 사선이 두 줄 그어진 “특수 신분증”등을 보아온 세대들은 현재 각 기관 단체와 기업체까지 출입증 및 카드로 출입을 통제하자 “나를 위한 증 (카드)이 나를 통제하는 꼴이 되었다”며 불만이다.
어찌 되었던 이렇게 수많은 증과 카드와 쿠폰까지 챙겨야하는 현대인들 중에는 소중하게 잘 간직한다고 둔것은 정작 필요할때는 못찾고 눈에 띄게 잘 놓아두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참 이상 (?)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