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끝자락을 맞아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징인 국호와 국기, 국가, 국화, 그리고 연호와 건국일에 대한 찬반 양론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2022년 새해에는 이 모든 국론분열의 요인들이 일소되어 세계 미래 학자들이 예언한 동방의 등불이 되는 원년이 되길 바라며 그 내용을 교민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의 나이라 할수 있는 연호와 대한민국의 생일인 건국일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호는 그간 단군이 최초로 건국한 단군조선 (고조선)을 세운 해를 원년으로 하는 단기 (단군기원)을 사용해 왔으나 1962년 “서기”전용으로 바뀐것을 반대하는 주장이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나라의 생일격인 건국일에 대해서도 그간 사용해 오던 대한 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주장과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 정부 수립일이라는 주장으로 양분상을 보이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나이도 생일도 없는 (?)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연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자체 연호를 사용해 왔으나 통일신라 이후에는 당나라 연호를, 조선시대는 명나라 연호를 사용해 오다 갑오개혁 후부터는 조선 건국 년도를 기준으로 개국, 건영, 광무, 융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는 일본 연호를 사용해오다 1948년 대한 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삼국 유사의 단군 신화에 따라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BC 2333년을 단기 1년으로 하는 단기 연호를 사용키로 하고 1948년 9월 25일 대한민국 연호에 관한 법률 (제 4호)로 그해를 단기 4281년으로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 1월 1일 동법률 775에 의거 대한 민국 공용 연호를 서력기원 (서기)으로 선포함에 따라 “단기”사용이 금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찬반 양론을 살펴보면 “서기”는 예수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한것이나 “단기”는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해를 단기 1년으로 헤아리는 연호로서 한민족 국가 출발점인 단기 사용을 금한 것은 군사 독재 정부의 부당한 처사라며 단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던가 아니면 서기와 병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단군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화일 뿐이며 국경일인 개천절 역시 특정 종교 (대종교)의 용어로 적절치 못하다면서 세계 공용인 “서기”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개천절도 폐기하거나 고조선 건국일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생일격인 “건국일”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치적, 이념적 견해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기존 입장측 주장은 국가의 건립은 국가 3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로 일본에게 주권이 상실 된후, 1948년 8월 15일 공식 정부가 수립되어 주권을 찾았고 그해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안이 통과 (찬성 48, 반대 6, 기권1)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측 주장은 상해 임시 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이 건국일이라는 주장으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는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해 임시 정부는 선언적, 상징적 정부로 국호를 “대한 제국”에서 “대한 민국”으로 선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진정한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것은 일제 독립운동의 평가 절하와 친일 행위 정당화의 의도가 있고 북한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절 시키는 효과를 노린것이라고 비난하면서 1945년 8월 15일은 나라를 세운날이 아니고 정부를 재수립한 날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연호화 건국일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이는 나이와 생일을 가지고 다투는 콩가루 집안 꼴이다”라고 개탄하면서 요사이는 애완견도 생일을 챙겨주는 시대인데 정말 수치스럽고 한심하다는 중론입니다.
끝으로 하루 빨리 이 모든 소모적 논쟁이 미래 지향적으로 정리되어 국력 신장과 함께 국가의 위상이 한층 높게 정립되길 소망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