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15일은 우리나라 광복 78주년과 건국 75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이번호에서는 건국과 관련한 것중 영토에 대해서 독자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근대적인 국가는 게오르그 엘리네크가 정의한 국가 3요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곧 영토(영공와 영해 포함), 국민, 그리고 주권 (국가의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정부)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뒷바침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1948년 7월 17일 제정하였는데 그 제 1조에는 대한 민국의 정체성 (민주 공화국)과 권력의 소재 (국민)를 밝히고 제 3조에서는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정의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구역의 단위를 살펴보면 조선초기(1413년) 이미 8도(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라는 행정구역이 있었고 그후 500여년간 존속되었다.
이 8도 명칭의 근원을 살펴보면 경기는 “서울”과 궁궐 주위 500리 지역을 뜻하는 “기”를 합쳐 경기도라 하였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첫글자를 합쳐 충청으로,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의 첫자를 합친것이다.
여기서 충청도는 충남지역보다 도세가 작은 충북의 두도시의 첫글자를 합하였는데 이는 충남 공주가 백제의 수도였을 뿐 아니라 후에 충청 감영과 도청이 소재한 고을이였음을 감안할때 당연히 “충공도”가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조선 영조시대 실학자인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우리나라의 산세와 강등의 위치를 위주로 하여 다른 이름으로 칭하였는데 호서는 충청도로서 충북 제천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뜻이고, 호남은 전라도로서 김제 벽골제호의 남쪽이라는 뜻이며, 영남은 경상도로서 조령, 죽령의 남쪽을 말함이요, 강원도를 영동와 관동이라 함은 대관령 동쪽이라는 뜻이고, 해서는 황해도로서 경기해의 서쪽이라는 뜻이요, 관북은 함경도로 철령관의 북쪽을 말함이요, 관서는 평안도로서 철령관의 서쪽이라는 뜻이라 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들어 경기도에는 “도”자를 붙이지 않는것이 정칭이고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는 고조선과 고구려, 강원도는 예맥, 경상도는 변한, 진한, 신라, 충청도와 전라도는 백제의 땅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 후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수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단위를 일치 시키며 균형 발전을 꾀해 왔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광역 행정체계는 조선 8도 시대의 행정 구역체계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하겠다.
1953년 남북 분단 후 조선 8도중 5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는 최근까지 개편을 거듭하여 현재 5개 단위 17개 단위 구역(광역)으로 나뉘어 졌다.
즉 1 특별시 (서울), 6개 광역시(인천, 울산, 대전, 부산, 대구, 광주), 7개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개 특별 자치도 (강원, 제주), 1개 특별 자치시(세종), 그리고 이북 5도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도) 가 있다. *전북도는 2024년 1.18일 특별 자치도로 개편 예정.
또한 기초단체는 총 226개 (자치 시, 군, 구 222곳과, 4개 특례시)이며 이중 4개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창원)는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로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단체 중간 위치이다.
참고로 북한은 13개 구역(광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4개시 (평양, 남포, 라선, 개성)와 9개도 (평북, 평남, 자강, 함북, 함남, 양강, 황해북, 황해남, 강원도)와 미 해방지구 (남한)가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가 5개 단위 17개 구역으로 나뉘어진것에 대하여 “좁아 터진 나라에 행정구역 단위가 제각각이고 그 차이가 뭔지 애매한데다 주소명이니 도로명이니 복잡하다”며 현실을 개탄하는 여론도 있으나 지역 특성과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한 시대적 대응이라는것이 중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