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0월은 계절의 왕답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에 높푸른 하늘이며 들녁에는 오곡백화가 풍성하고 산야에는 코스모스와 국화 꽃이 만발하고, 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운데 19개의 각종 기념일 행사가 이어지고 각 지역에서는 전통, 문화, 관광등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최고의 상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념일과 공휴일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의 희망적인 기념일을 소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국경일과 기념일 (국가 기념일, 법정 기념일) 그리고 기타 기념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3.1절, 헌법 기념일, 독립 기념일, 개천절등 4개 국경일이 제정된 후 2005년 12월 29일 한글날이 추가되어 현재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념일은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정된 후 그동안 개폐를 거처 현재 53개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전 지역 학생들의 민주 의거 기념일 (3.8일)이 있고, 부부의 날 (5.21일), 노인의 날 (10.2일), 세계 한인의 날(10.5일)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별 법령에 의 해 정부 부처가 제정, 주관하는 법정 기념일은 국가 기념일과 겹치는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 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등 8개 기념일을 제외한 75개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흙의 날(3.11일), 씨름의 날(음 5.5.일), 곤충의 날(9.7일), 임산부의 날(10.10일), 바둑의 날(11.5일), 김치의 날(11.22일)등이 있습니다.
그외 법령에는 있으나 기념일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직능인의 날, 해외 파병의 날이 있는가 하면, 법령에는 없는데도 각부처 자체로 기념하는 날은 4일 (건설의 날, 자원 순환의 날, 항공의 날, 과학 수사의 날)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한 기념일이 있는데 이중에는 시, 군민의 날 이외에 천일염의 날 (신안군, 3.8일), 진도개의 날 (진도군, 5.3일), 대마도의 날 (창원군, 6.19일), 화랑의 날 (청도군, 9.10일)등이 있으며, 그외 특정 단체에서 기념하는 경술 국치일 (8.29일), 독도의 날 (대한제국 칙령과 경북도 조례, 독도 수호대, 10.25일)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폐합 또는 폐지된 기념일로는 가정의례 준칙 선포 기념일 (3.5일), 국민 교육 헌장 선포 기념일(12.5일), 국제 적십자의 날(5.8일), 발명의 날(10.2일), 반공 학생의 날(11.23일)등 30여개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념일중에는 세계적인 기념일도 포함되어 있는데 세계 여성의 날(2.8일), 세계인구의 날(7.11일), 세계 푸른 하늘의 날(9.7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9.10일), 국제 노인의 날(10.2일), 세계 정신 건강의 날(10.10일)등이 있는데 이중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2019년 9월에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제 74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10월은 효행 장려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효의 달”로 지정되었으며 한국 효문화 진흥원과 각 관련 단체에서는 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노인의 날은 제45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97년 국군의 날과 겹치기 때문에 10월 2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79년부터 조부모의 날(9월 첫째주 월요일 다음 일요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계에서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7월 넷째주 일요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어머니날(5월 둘째주 일요일)과 아버지 날(6월 셋째주 일요일)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 날(5.8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휴일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새달력을 넘기면서 그해의 공휴일을 살펴보고 계획을 세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임시 공휴일, 대체 휴일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 휴일로 일반적으로는 빨간날인 일요일, 1월1일, 설날 (연 3일), 추석 (연 3일), 4대 국경일 (국경일인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됨), 어린이 날, 석가 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입니다.
그리고 법정 휴일은 근로 기준법에 의해 보장받는 쉬는날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이고 임시 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 (선거일 등)하는 날입니다.
또한 대체 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과 겹칠때에는 다음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로 그간 공휴일 중복제 (1959년), 익일 휴일제 (1989년)등으로 잠시 시행해 오다 2012년 추석명절에 다시 시행되었고 그후 2014년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해 오다 2021년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해오고 있으나, 국경일인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제외되며 법정 공휴일 중 1.1일, 석가 탄신일, 성탄절, 현충일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와 같이 기념일과 공휴일에 대해서 살펴 보면서 생각 나는것이 제가 공직에 있을때 매일 작성하는 회의 자료에 소위 “꺼리” (대화 꺼리 및 정보꺼리등)을 찾기 위해 별도로 “오늘의 소사”란을 만들어 그날의 역사, 인물 세시 풍습들을 기록하였는데 지금도 그때 사용했던 빛바랜 “365일 연중 백과”(김평탁 저, 1974년 발행) 책을 가끔 보는데 이때마다 일년 365일 매일매일이 소중한 기념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편 이제 앞으로 무슨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남북 통일의 날과 세계한글 (한국어)의 날,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마도(현 일본 점유)와 연해주 (현 러시아 점유)를 되찾는 날등이 지정되길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교민들께서는 이 좋은 10월을 보내면서 새로운 기념일을 만들어 보시는 한편 귀뚜라미 우는 밤에 각자의 기념일을 회상해 보시며 시인 목필균의 “10월의 편지”와 성악가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날”을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